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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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자문수당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22-06-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혁신법으로 변경된 이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세세목 계상내역(예: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2,000천원/자문료: 2,000천원 등) 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변경없이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자문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 이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세세목 계상내역(예: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2,000천원/자문료: 2,000천원 등) 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변경없이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자문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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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자문인 경우 예산변경 없이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자문수당(전문가활용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