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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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무청년채용인력의 청년기준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2-06-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의무청년채용인력의 청년기준인
연령 만 34세이하에서
군경력을 추가하여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경력이 공익근무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적용시 공익근무기간을 만34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일 이후부터 추가하여 기간을 산정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령 만 34세이하에서
군경력을 추가하여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경력이 공익근무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적용시 공익근무기간을 만34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일 이후부터 추가하여 기간을 산정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6-30 |
|---|
안녕하십니까.
청년의무채용제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 및 각 군 등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등)를 증빙하시면
공익근무 기간도 군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17개월18일인 경우 청년연령 상한선인 만 34세에
18개월을 추가 인정하여 만 35세6월까지 청년인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