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코로나19로 인해 인기비 비목 변경
작성자 K**
등록일2022-06-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22POQW-B146696-05 도로기술연구 과제 진행 중입니다. 2022년초에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서 잠시 인건비는 다른 비목으로 변경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연구과제에 참여한 현금인건비 연구원이 퇴사되어서 집행못한 인건비는 연구재료비로 문제없이 비목변경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활동비 잔액이 부족해서 오늘 다시 비목 변경하려하는데 "영리기관 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창 떠서 비목변경이 못 했습니다. 심지어 인건비는 변경전으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를 다시 비목변경하려면 이지바로에 변경할 수 있게 시스템 열러주시거나 전문기관승인이 받아야 변경진행을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13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의 경우 사전승인사항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후 사용가능하십니다.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바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지바로 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