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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야근 식대 계상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2-06-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기관내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1인당 만원까지 야근식대를 계상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식사를 마친 후 다른매장에서 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구매할 경우 합산 금액이 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같은 야근식대건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21
기관 내규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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