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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Proof of delivery 전자인수증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조**
등록일2022-06-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모든 운송건에 대해서 종이 인수증 원본 5년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규상 운송일자로부터 5년간 원본 보관이 필요하며 화주 클레임 시 스캔본 혹 사본이 아닌 반드시 원본으로 제시해야만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5년부터 전자인수증 시스템이 상용화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2022년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전자 서명이 된 전자 인수증은 국가에서 인정 가능할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21
현재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Ezbaro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시고,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법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보존하시되, 단계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7조 3항 참조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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