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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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고료 집행 문의 건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6-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고보조사업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문의 내용>
1. 광고료로 연구비를 집행하려고하는데 간접비로 집행하는게 맞나요?
2. 위의 건으로 집행을 진행할시에 해당건에 대한 증빙자료가
공문, 세부안내 서류, 영수증(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체확인증이 준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문의 내용>
1. 광고료로 연구비를 집행하려고하는데 간접비로 집행하는게 맞나요?
2. 위의 건으로 집행을 진행할시에 해당건에 대한 증빙자료가
공문, 세부안내 서류, 영수증(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체확인증이 준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6-21 |
|---|
1.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간접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구증빙, 결과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면세계산서 또는 연구비카드 결제 또는 기관명의로 신고된 현금영수증 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