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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광고료 집행 문의 건
작성자 김**
등록일2022-06-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고보조사업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문의 내용>

1. 광고료로 연구비를 집행하려고하는데 간접비로 집행하는게 맞나요?

2. 위의 건으로 집행을 진행할시에 해당건에 대한 증빙자료가

공문, 세부안내 서류, 영수증(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체확인증이 준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21
1.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간접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구증빙, 결과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면세계산서 또는 연구비카드 결제 또는 기관명의로 신고된 현금영수증 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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