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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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탁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고 활동비 증액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학생인건비 감액 → 활동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학생인건비의 감액에 따라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되는 것인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 감액 → 활동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학생인건비의 감액에 따라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되는 것인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6-13 |
|---|
1.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며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비목 변경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연구수당 관련 제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액하셔야 합니다.
1) 수정인건비 20% 초과여부
2)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의 20%p 초과여부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