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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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 의무채용 연구원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건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2-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청년 의무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 청년인력 연구원(의무)에 대하여 기존에 계획했던 인건비보다 실지급액이 줄어들어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참여율 조정, 현금)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획했던 인건비 세목의 총액에는 변동 없음)
추가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의 청년 의무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 청년인력 연구원(의무)에 대하여 기존에 계획했던 인건비보다 실지급액이 줄어들어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참여율 조정, 현금)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획했던 인건비 세목의 총액에는 변동 없음)
추가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6-02 |
|---|
인건비 총액 변경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며,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의 경우 계상률이 100%를 유지해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