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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리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현금부담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2-05-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예)
A 비영리기관(주관연구기관)   연구비 구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
B 영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비 구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100%(현물100%)

위의 예시에서 B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00%(현물 100%)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5-25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13%,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00%라고 현금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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