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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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금 세목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5-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이월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차년도 이월금이 세목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2차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항목을 변경 시, 주관 연구기관에서는 전문연구기관(진흥원)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공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장비비/활동비로 나눠져 있는 이월금을 연구재료비로 변경하여 집행할려고 합니다.
통보 혹은 승인여부와 주관연구기관의 전문연구기관의 전달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차년도 이월금이 세목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2차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항목을 변경 시, 주관 연구기관에서는 전문연구기관(진흥원)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공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장비비/활동비로 나눠져 있는 이월금을 연구재료비로 변경하여 집행할려고 합니다.
통보 혹은 승인여부와 주관연구기관의 전문연구기관의 전달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6-02 |
|---|
이월금은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단, 연구수당 증액 불가)
장비비/활동비로 나눠져 있는 이월금을 연구재료비 변경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의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사항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사항이며,
그외의 경우에는 통보사항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