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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원 인건비 지급
작성자 고**
등록일2022-05-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원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일에 회사통장에서 연구원들 개인계좌로 먼저 지급을 하고,
개인별 급여*참여율(인건비지급율)로 계산된 금액을
회사통장으로 이체해도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02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회사)에서 선지급 후 흡수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3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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