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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상되지 않은 연구비의 사용방법
작성자 최**
등록일2022-05-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수행 중, 계획서 작성 시 계상하지 않았던 드론 측량에 대한 외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외주 금약은 4천만원 정도이며, 연구활동비 금액을 외주금액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관 자체내에서 연구비 전용을 하여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진흥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02
질의주신 사항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70, 연구개발비 변경)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기관(KAIA) 통보 사항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76 Q8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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