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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현금 계상 범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2-05-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1단계 2차년도를 수행중인 위드로봇(주) 입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규정이 인건비 현금 비율이 직접비 현금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 기준이 없어졌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민간부담금 경감으로 인해 위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인건비(현금)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이 규정이 없어졌다면 타 세목의 비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5-24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50% 제한 규정은 2021년도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사전승인사항이니 유의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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