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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 관련 문의 건
작성자 박**
등록일2022-05-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신규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신규채용 1건이 잡혀잇는데 2021년도 7월에 입사한 기존인력이 과제 2022년 신규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5-18
고용 시점이 연구개발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은 신규채용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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