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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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 변경 방법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5-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에 대한 품목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프로세스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프로세스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5-18 |
|---|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양식은 홈페이지 하단 챗봇에 문의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으며,
과제간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문의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