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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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A과제 참여연구원이 B과제의 근접인력으로 적용가능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5-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영리기관으로 여러과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A과제의 참여연구원이 B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0"이며,
이때 참여율 조정이후에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적용하여 간접비로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과제의 참여연구원이 B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0"이며,
이때 참여율 조정이후에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적용하여 간접비로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5-18 |
|---|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가능한 항목이며,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로 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가능합니다.
다만 과제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력의 경우(인건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간접비에서의 지원인력인건비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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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1, p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