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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영리기관 연구비 사용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22-05-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r&d과제에 참여하고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 출방비 사용을 진행할 떄 해외 할술대회 및 학회 참가 또는 방문 목적으로 사용하는것 이외에 해외 기관 방문 목적으로 출출장비(과제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5-18
해외 기관 방문 출장내용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경우 내규에 따라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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