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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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기관 연구비 사용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5-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r&d과제에 참여하고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 출방비 사용을 진행할 떄 해외 할술대회 및 학회 참가 또는 방문 목적으로 사용하는것 이외에 해외 기관 방문 목적으로 출출장비(과제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5-18 |
|---|
해외 기관 방문 출장내용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경우 내규에 따라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