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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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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금액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류**
등록일2022-05-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술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성과물로 아직 특허 등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실시협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술실시협약이 가능하다면, 기술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실시하려는 기업과 보유기업간의 협의로 소액으로 기술료를 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5-23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외에도, 보고서 원문 등을 포함하므로 노하우 등의 기술실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술실시계약(제3자실시) 체결 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상호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할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3항 각 호 해당하는 사유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대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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