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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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 가능 여부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22-05-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상연구 성과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참여유형과 비중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공동연구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획, 진행방향에 대한 주관기관내 실무부서의 의견수렴, 연구과제 참여(참여인력 미포함), 의사결정 등을 시행하며,
현장실증 대상 제공 및 시행의견 개진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기타 공동소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정하는데 있어 세부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참여유형과 비중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공동연구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획, 진행방향에 대한 주관기관내 실무부서의 의견수렴, 연구과제 참여(참여인력 미포함), 의사결정 등을 시행하며,
현장실증 대상 제공 및 시행의견 개진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기타 공동소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정하는데 있어 세부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5-25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세부지침, 기준 문의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시행령 제32조와 혁신법 매뉴얼 2장 5절(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매뉴얼은 아래 URL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 URL : https://iitp.kr/kr/1/business/rules/view.it?ArticleIdx=5924
2)공동연구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1항 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성과의 소유비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