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금액 산정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5-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중에 있어 연구활동비 비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금액 산정 관련 하여 해당년도 직접비의 40% 범위내 계상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중에 있어 연구활동비 비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금액 산정 관련 하여 해당년도 직접비의 40% 범위내 계상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5-10 |
|---|
규정에서 언급하는 한도는 단계 전체(정산대상기간)직접비 40%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