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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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비 아닌 협회 등의 연회비 적용 가능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4-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책과제를 위해 가입한 협회의 연회비를 연구활동비로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5-10 |
|---|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다만,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하다더라도 개인자격 가입은 개인성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법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