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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산등록가 의미해석(연구비)
작성자 노**
등록일2022-04-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비 사용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주누 고시
제 23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한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문구에서 말하는 '자산등록가'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5-10
제23조의 자산등록가는 2022년 규정 개정시 “구입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제24조의 경우 보수적으로 구입가(내부 생산 자산은 제조원가)로 이해하시고 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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