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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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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2-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비영리기관입니다.

본교 과제 참여 중인 타기관(비영리기관)소속 외부 참여 학생연구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직장가입이 확인 될 경우 본교에서 외부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27
기관자체규정에 의거 지급가능하십니다. 단,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52 Q11.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는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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