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 중 다과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부기관과 협의 시 부서내에 마련되어 있는 회의공간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때 회의비로 주전부리나 음료등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나 스틱커피, 티백류도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의비로 구매가 어렵다면 사무용품비로는 집행이 가능할까요?
외부기관과 협의 시 부서내에 마련되어 있는 회의공간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때 회의비로 주전부리나 음료등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나 스틱커피, 티백류도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의비로 구매가 어렵다면 사무용품비로는 집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7 |
|---|
회의비로 집행은 가능하나, 회의 참석자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었을 경우 기관 범용 차재료 구매 건으로 보여져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