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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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2-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기술료 관련 문의합니다.
과제 종료 후 2021년도에 2019년~2020년 실적을 반영하여 실시계약 후 KAIA로 부터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KAIA 2202년도 기술실태조사 대상자 안내 관련 메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실시 계약은 매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이 기술료 관련 문의합니다.
과제 종료 후 2021년도에 2019년~2020년 실적을 반영하여 실시계약 후 KAIA로 부터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KAIA 2202년도 기술실태조사 대상자 안내 관련 메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실시 계약은 매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5 |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2항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동안 기술실시 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실시 실적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