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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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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22-04-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기술료 관련 문의합니다.
과제 종료 후 2021년도에 2019년~2020년 실적을 반영하여 실시계약 후 KAIA로 부터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KAIA 2202년도 기술실태조사 대상자 안내 관련 메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실시 계약은 매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25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2항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동안 기술실시 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실시 실적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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