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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단계협약 변경시 공동연구기관 추가 가능 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2022-04-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착수과제로 올해 3단계 연구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 4단계 협약변경이 이루어질때

필요에 의해서
공동연구기관을 신규로 추가하여
협약변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27
안녕하세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연구기관의 추가는 가능하고,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상대방인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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