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해외기관 소속 연구원(교수 및 포닥)이 과제에 참여할때 필요한 서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2-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해외기관 소속의 연구원(교수 및 포닥연구원)이 국내 국토부 R&D과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1) 위 연구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하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기관에서 이 양식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장확인서를 대체할 만한 서류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과제참여자,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장의 3자계약으로 "과제참여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기관 소속의 연구원(교수 및 포닥연구원)이 국내 국토부 R&D과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1) 위 연구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하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기관에서 이 양식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장확인서를 대체할 만한 서류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과제참여자,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장의 3자계약으로 "과제참여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7 |
|---|
<혁신법 매뉴얼> p146 표 3-7 인건비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 외부 인건비 증명자료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확인서'는 필수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서류에 대해서는 과제담당자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