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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영리기관의 여비 실비 지급
작성자 김**
등록일2022-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내 학회(제주도)에 참석 예정입니다.

영리기관이라 내부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지급하는데요

학회에서 안내된 숙소의 숙박비가 내부 여비기준을 초과합니다.

내부 규정에

"업무내용 또는 행선지의 상황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경우 학회의 원활한 참석을 위하여 학회에서 안내된 숙소의 실비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27
출장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의 특별한 사유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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