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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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2-04-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부인건비 계상을 잘못 하여 내부인건비를 증액하고, 연구활동비를 감액 하고자 하는데 주관기관 승인 사항인지 문의 드리며,
혁신법이전에는 20% 증액 감액일경우 승인 사항이였는데 현재 혁신법 시행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부인건비 계상을 잘못 하여 내부인건비를 증액하고, 연구활동비를 감액 하고자 하는데 주관기관 승인 사항인지 문의 드리며,
혁신법이전에는 20% 증액 감액일경우 승인 사항이였는데 현재 혁신법 시행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19 |
|---|
<혁신법 매뉴얼 p191>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필요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