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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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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2022-04-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부인건비 계상을 잘못 하여 내부인건비를 증액하고, 연구활동비를 감액 하고자 하는데 주관기관 승인 사항인지 문의 드리며,

혁신법이전에는 20% 증액 감액일경우 승인 사항이였는데 현재 혁신법 시행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19
<혁신법 매뉴얼 p191>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필요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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