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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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출장여비 유류비 정산에 관하여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4-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타 연구기관과의 회의등으로 차로 이동해야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유류비를 연구활동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정산이 가능하다면 유류비 영수증과 출장(외출)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타 연구기관과의 회의등으로 차로 이동해야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유류비를 연구활동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정산이 가능하다면 유류비 영수증과 출장(외출)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5 |
|---|
출장비의 계상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3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