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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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2-04-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관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적용되는지?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관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 해당되나요?
3. 만약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관계라면, 협약의 세부조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관리, 총괄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타 공동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도 책임이 부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적용되는지?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관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 해당되나요?
3. 만약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관계라면, 협약의 세부조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관리, 총괄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타 공동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도 책임이 부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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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불문하고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에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관계는 중대재
해처벌법에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타 공동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