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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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장비(HW 및 SW)를 실증도시로 이관 시 발생하는 부가세 처리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기관은 저희 기관 외 6개 컨소시엄 기관과 함께 '18년 ~ '22년에 걸쳐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마직막 해인 금년에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시스템의 장비들(H/W 및 S/W)를 실증도시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관되는 장비들은 컨소시엄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연구개발비로 구매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세무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장비 이관 시 부가세법 상 '사업상 증여'에 따라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 장비들은 정부출연금, 실증도시의 지방비, 연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로 구입하였고
장비를 포함하여 이관되는 시스템은 사업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며, 무상으로 실증도시에 넘겨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부가세가 발생한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가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요?
연구개발의 마직막 해인 금년에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시스템의 장비들(H/W 및 S/W)를 실증도시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관되는 장비들은 컨소시엄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연구개발비로 구매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세무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장비 이관 시 부가세법 상 '사업상 증여'에 따라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 장비들은 정부출연금, 실증도시의 지방비, 연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로 구입하였고
장비를 포함하여 이관되는 시스템은 사업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며, 무상으로 실증도시에 넘겨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부가세가 발생한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가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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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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