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참여 연구원 참여율
작성자 우**
등록일2022-04-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비영리기관(대학)에서 국토부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 대학 소속 연구원을 저희 B대학에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원 소속기관(A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로계약되어 참여율100%로 인건비 지급받고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참여율100%가 넘기 때문에 B대학 외부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비롯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25
국가연구개발과제 100% 참여하시는 경우 다른과제로 별도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