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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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참여 연구원 참여율 |
|---|---|
| 작성자 | 우** |
| 등록일 | 2022-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비영리기관(대학)에서 국토부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 대학 소속 연구원을 저희 B대학에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원 소속기관(A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로계약되어 참여율100%로 인건비 지급받고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참여율100%가 넘기 때문에 B대학 외부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비롯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A 대학 소속 연구원을 저희 B대학에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원 소속기관(A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로계약되어 참여율100%로 인건비 지급받고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참여율100%가 넘기 때문에 B대학 외부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비롯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5 |
|---|
국가연구개발과제 100% 참여하시는 경우
다른과제로 별도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