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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영리기관 현물인건비 변경 건.
작성자 엄**
등록일2022-04-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지식서비스 과제로 승인받아 기존인력도 현금인건비로 일부 산정하여 사용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물인건비로 계상된 인력을 현금인건비로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총액은 변경없으며, 연구원 변경또는 참여율변경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18
이메일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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