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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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급여 충당금 이체(일괄 or 월별) 방법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4-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R&D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입니다.
과제 연구원(기간제)의 퇴직 시 급여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체를 월별로 진행을 하여야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일괄(과제 연차 및 단계 종료 시점에) 이체하여 퇴직금을 적립해두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D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입니다.
과제 연구원(기간제)의 퇴직 시 급여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체를 월별로 진행을 하여야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일괄(과제 연차 및 단계 종료 시점에) 이체하여 퇴직금을 적립해두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5 |
|---|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퇴직충당금의 적립시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실무적으로 퇴직충당금은 해당 참여연구자의 퇴직금지급 요건충족 여부 등이 불확실하므로 연차 종료시 일괄 집행(기관 적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