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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22-04-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자보상배수 계산식이 영업이익/금융비융 혹은 (경상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 으로
두 계산식의 결과값이 달라 어떤 계산식 기준으로 값을 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27
문의하신 이자보상배수 계산식과 관련하여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식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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