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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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2-04-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자보상배수 계산식이 영업이익/금융비융 혹은 (경상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 으로
두 계산식의 결과값이 달라 어떤 계산식 기준으로 값을 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과제 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자보상배수 계산식이 영업이익/금융비융 혹은 (경상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 으로
두 계산식의 결과값이 달라 어떤 계산식 기준으로 값을 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27 |
|---|
문의하신 이자보상배수 계산식과 관련하여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식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