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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장비부품 세목 처리
작성자 임**
등록일2022-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장비의 부품을 재료비에서 집행하였는데 근래에 타 부처에서는 장비의 부품을 장비비에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산으로 등재하는 장비들을 장비비에서 집행하는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별도로 구입하였을 경우 장비비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 하면 시약만 재료비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4-25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사용가능하십니다.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위한 관리시스템 운영비, 시작품 제작비 등 사용가능하십니다.(혁신법 매뉴얼p 165 >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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