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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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비 사용시 직접비 사용금액 포함여부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2-03-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최종연차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종료후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인쇄비 등은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구수당 산정시 '직접비 사용금액'에 과제수행기간 종류 후 집행된 금액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07 |
|---|
연구수당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연구종료후 3개월)까지 집행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43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