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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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렌트차량 렌트비 집행은 연구활동비 내 어느 항목에 해당 집행 처리를 해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3-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과제 진행을 위해 렌트카를 과제 가간(올해 ~ 2025년) 동안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기 렌탈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며 집행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진행을 위해 렌트카를 과제 가간(올해 ~ 2025년) 동안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기 렌탈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며 집행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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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간주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연구장비(과제를 위해 차량 특수 개조 등)로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이동성수단으로는 기관자체출장규정에 부합하여야 집행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연구활동비입니다.)
그러나 이동성 수단으로의 장기렌트는 사용횟수및 사용기간 등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어,정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