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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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 비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2-03-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이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학술지 게재용 논문 초록/발표자료를 증명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의 InnoTrans 2022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 수송기술 박람회) 는 학술행사가 아니여서 발표를 하는 건이 없는데, 국외 출장 비용을 통해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비목으로 이용을 해야할까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박람회 참석 건으로 국외 출장비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외출장비 이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학술지 게재용 논문 초록/발표자료를 증명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의 InnoTrans 2022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 수송기술 박람회) 는 학술행사가 아니여서 발표를 하는 건이 없는데, 국외 출장 비용을 통해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비목으로 이용을 해야할까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박람회 참석 건으로 국외 출장비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23 |
|---|
과제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이라면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