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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경비를 받던 연구지원전문가의 과제 참여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2022-03-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년도까지 연구지원전문가를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인력 경비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전년도까지 연구지원인력이였던 연구원도 올해 사업 기간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17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로 정의 되어 있으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1호), 이전 연차의 역할에 제약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참여는 단순한 관련성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수행을 의미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행정지원 등은 의미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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