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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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처리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예** |
| 등록일 | 2022-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고 내용에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1.1.1)
감염병 대응 국가개발사업 지원지침에 관련된 내용 중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개발비에서 폭 넓게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연구개발비 내용 중 어느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와 실제 집행을 해도 추후에 점검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고 내용에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1.1.1)
감염병 대응 국가개발사업 지원지침에 관련된 내용 중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개발비에서 폭 넓게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연구개발비 내용 중 어느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와 실제 집행을 해도 추후에 점검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17 |
|---|
손세정제, 마스크 등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59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펀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