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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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 사사문구 표기 방법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2-03-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특허 사사문구 표기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특허 사사문구를 표기할 때, 아래처럼 주관연구기관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연구기관명을 따로 적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여율】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사사문구 표기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특허 사사문구를 표기할 때, 아래처럼 주관연구기관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연구기관명을 따로 적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여율】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16 |
|---|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