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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2022-03-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참여기간 중 2~3주의 무급휴가를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감액 후 참여율을 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간 참여연구원 대신 다른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정산상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14
참여연구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시는 경우 정산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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