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계상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나요?
작성자 김**
등록일2022-03-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매뉴얼 상 인건비 계상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해야하는지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디는 제외해야하고 어디는 포함해서 계상해야 한다는데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14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제외하며, 인건비 집행시는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참고)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