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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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계상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나요?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3-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매뉴얼 상 인건비 계상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해야하는지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디는 제외해야하고 어디는 포함해서 계상해야 한다는데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어디는 제외해야하고 어디는 포함해서 계상해야 한다는데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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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제외하며, 인건비 집행시는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