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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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레이저포인트 구매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2-03-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과제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사무기기 품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과제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사무기기 품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14 |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