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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레이저포인트 구매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2022-03-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과제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사무기기 품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14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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