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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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자문료 관련하여 문의 시 월급 형태와 같은 자문료 지급은 불가하다고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과제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각 자문위원분들께 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위원분들께 매월 말일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자문의견서 및 자문보고서 작성시 전문가의 서명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자문료 관련하여 문의 시 월급 형태와 같은 자문료 지급은 불가하다고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과제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각 자문위원분들께 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위원분들께 매월 말일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자문의견서 및 자문보고서 작성시 전문가의 서명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14 |
|---|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지급하시는 자문료의 지급일자는 자체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자문받은 결과에 대해서 세심히 증빙하셔야 합니다.
매월 자문을 받는 사례가 적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바
매월 지급되는 자문료에 합당한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매월 자문을 받을 만한 사안/내용이 있는지 정밀정산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문의견서 및 자문보고서 상 전문가 서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전문가가 자문내용을 직접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