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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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기관(영리기관) 청년인력 포함 신규 채용시 협약변경 보고/승인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2-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영리기관인 공동기관의 청년인력을 포함한 신규 인력 채용에 따라 연구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청년인력을 포함한 신규 인력 채용시, 협약변경 통보 or 보고 및 승인사항 인지?
- 혁신법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사항이며,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2. 문서 보고를 해야 한다면,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청년인력을 포함한 신규 인력 채용시, 협약변경 통보 or 보고 및 승인사항 인지?
- 혁신법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사항이며,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2. 문서 보고를 해야 한다면,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2-25 |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 변경은 시스템 등록으로 통보에 갈음합니다.
2. 단순 연구원 변경이 아니라 청년인력 신규채용으로 현금 계상하려는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사항이므로
공문으로 협약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나 서식은 홈페이지(사업-규정 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