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기간 관련 (혁신법, 국토부소관 운영규정의 차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2-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6항 :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1항 :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ㆍ보완
두 법 조항의 기간이 상충하는데 혁신법에서 20일 이내로 명시한 기간이 각 부처 단위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중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는
1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한다고 보면 되나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1항 :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ㆍ보완
두 법 조항의 기간이 상충하는데 혁신법에서 20일 이내로 명시한 기간이 각 부처 단위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중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는
1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2-25 |
|---|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행령 제12조제6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운영규정(훈령)에서 1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