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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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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와 사용여부에 관한 질의
작성자 양**
등록일2022-02-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이 보호기간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되면 신기술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는가요?

2. 보호기간 만료 후 공법제안공고 참여, 설계반영, 발주처 협약 등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 보호기간 만료로 원가계산서에 신기술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음.)

3. 공사 공고 후 시공사(원도급자)가 동등이상의 재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시방서, 도면, 내역에 명칭 표기 되어 있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08
유선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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