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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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와 사용여부에 관한 질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22-02-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이 보호기간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되면 신기술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는가요?
2. 보호기간 만료 후 공법제안공고 참여, 설계반영, 발주처 협약 등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 보호기간 만료로 원가계산서에 신기술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음.)
3. 공사 공고 후 시공사(원도급자)가 동등이상의 재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시방서, 도면, 내역에 명칭 표기 되어 있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이 보호기간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되면 신기술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는가요?
2. 보호기간 만료 후 공법제안공고 참여, 설계반영, 발주처 협약 등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 보호기간 만료로 원가계산서에 신기술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음.)
3. 공사 공고 후 시공사(원도급자)가 동등이상의 재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시방서, 도면, 내역에 명칭 표기 되어 있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3-08 |
|---|
유선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